2023년 주택급여 지원대상, 지원금액, 대상자
주거급여의 혜택도 신청인의 주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선 주택관리비를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유지급여라고 합니다.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는 임대가구의 경우 월세를 지원하되, 이때 직계가족 및 배우자와의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거주 지역과 가족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마지막 범주는 무상으로 거주하는 세입자를 말하며 현금 등을 지불하지 않고 남의 집에 거주하는 용도 대출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