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산정 안내입니다. 올해도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약 7% 인상됐지만 소비자물가지수 역시 7.7% 상승해 실질임금이 줄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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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되고 있지만 실제로 느끼는 서민들의 고통이 생각보다 크다고 생각한다. 매년 바뀌는 최저임금은 사무직이나 시간제 근로자의 급여를 정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에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도 이와 관련된 내용과 이를 반영한 실제 금액이 궁금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 최저임금과 급여계산기 사용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노무고민을 쉽게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숙지해야 할 ‘비준수 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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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국가가 보장하는 최저임금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국가가 보증한다’는 것은 사업주에게 이 제도를 강제로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뜻이다.
이때 부과될 수 있는 불이익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니 이점 유의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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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 대비 5%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때 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적용하면 최저임금은 월 201만580원이다.
대부분의 경우 시급을 지급할 때는 최저임금에 대해 큰 혼돈이 없지만, 월급쟁이나 야근을 많이 하는 근로자의 급여를 산정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혼선을 겪는다.
이때 이런 경우에는 지금 바로 글 하단으로 스크롤을 내리시면 보다 정확한 해결 방법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급여에서 공제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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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할 때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봉을 12로 나눈 후 각종 공제액을 차감한 후 지급합니다. 이때 공제항목은 크게 2가지로 4대보험과 세금입니다.
4대보험은 의무가입기준이 보험별로 정해져 있으며, 가입자라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보험료의 50%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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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사업주는 간이과세표에 따라 이 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차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받고 있는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에 적합한지, 실제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시다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취업시장은 침체기입니다. 고소득 근로자가 있는 반면 현재 취업한 3명 중 1명은 36시간 미만의 단기·초단기 근로자로 고용의 질이 나빠졌다. 안정적인 정규직의 증가로 고용시장이 불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2023년 최저임금 산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주당수당이 폐지되고 주 69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면 실질임금은 더 떨어질 것입니다. 최근 이슈지만 폐지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