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주택 취득세 감면 사항을 살펴봅니다
부동산 주거단지의 평당 고분양가 시대에요즘 집한채 보유하게되면 구축아파트 아니고서는주택소유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 부담이 생기게됩니다 그렇기에 어쩌면 해당 내용이 그렇게 달갑지만은 아닐수도 있겠네요
필자가 있는 고향인 부산광역시의 기준으로하여1급지의 상위급지 재건축의경우남천자이 공동주택단지에서도 평당가3000만원의높은 공급으로 수분양자 분들에게 돌아가게되는데해당 지역 일대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천동 일대의 신축 집합건물을 분양받으려면국평기준 10억은 거뜬히 가게되며특히나 생애 첫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은 더 높은 분양가라면 해당되지도 않으며그정도 건축물의 한호실을 소유하는 사람일경우근로소득수준자체가 그런세금혜택을 안받아도 될만도 합니다
해당내용을 정리하자면 헤택의 한도는 200만원 까지 받을수가 있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새로 보유세금이 개정이 되었는데그로인해서 소유하게될때 발생하는 세금이이정도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집의 분양가액이나매수가액이 12억원을 넘지않아야합니다 12억이 넘어서는 고가아파트에서는 매도시에도 양도세도 많이나오게되는데요 따라서 소유한집의 분양가나 평당가가 높은 신축단지는해당이 되지않습니다 면적은 상관이 없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이상 그런 기준은 없으며면적의 크기는 관련이 없다는점입니다 생애 첫주택 취득세 감면 건물이 실거주용 이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건축법의 적용을받게되는 오피스텔은 안되며아파텔 이라는건물도 허가와 등기는 오피스텔이므로해당하지않습니다 연립주 빌라 다세대 맨션과 아파트 등이 해당되며도시형생활아파트도 해당이됩니다 또다른 주용한 내용으로는 전입신고를 하고 직접 전입하여야 합니다 3개월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시며 당연히 실거래신고도 하여야하며 이는 3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합니다 3년이내에 매매나 매도를 하면아니되며임대차로 월세임대나 전세임대를 내주어도 해당이안됩니다 만약 그렇게된다면 받은 세금을 다시 구청으로 내야합니다 생애 첫주택 취득세 감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이름처엄 태어나서 단한번도 집을 소유한적이 없어야한다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결혼을 하신세대라면 그 배우자까지도 집을 보유한적이 없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