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내용 확인하기자영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개시할 때 필수적으로 알아봐야 하는 건 바로 상가나 사무실 등 업무시설입니다. 통상적으로 해당 공간을 매입하는 대신 임대해서 사용하는 게 대부분인데요.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이 됩니다. 이는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고, 과한 임료 상승을 방지하고자 제정된 만큼 임차인에게 유리하므로 관련 내용 숙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상가 건물이어야 하며, 영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데요. 무허가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영업을 하고 있다면 이 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공장, 창고 등도 단순히 제조, 적재, 가공, 보관만을 하는 곳이라면 해당되지 않으나 영리를 위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충족해야 할 조건은 지역별로 정해진 일정 금액의 환산보증금 이내로 계약을 하여야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것을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보증금과 월세*100의 합이 기준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요, 이는 지역별로 다르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내가 속한 지역의 적용 범위를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환산보증금 최대 범위를 살펴보면 서울은 9억 원으로 가장 높고 과밀억제권역과 부산은 6억 9천, 광역시와 용인, 광주, 김포, 안산은 5억 4천, 파주, 화성 및 세종특별시는 5억 4천이며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 만원 이하여야만 상임법에 해당하는 임차인이 됩니다. 아쉽지만 해당 금액을 넘어가는 고액 세입자의 경우 이 법을 적용받지 못하므로 별도로 전세권 등의 안전장치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라면 어떤 점이 좋은지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사업자등록 및 점유를 하고 있다면 우선변제권이 주어집니다. 다시 말해 주거용과 마찬가지로 소유자가 채무 상환을 하지 못해 해당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순서에 입각해 배당을 받게 되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순수 보증금이 일정 기준 이하에 충족되어야 하니 별개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빌려주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10년동안 세입자의 재계약에 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단골이 생기고 자리를 잡아가는데 권리금조차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일을 막아주므로 이는 임대를 하여 장사를 하는 상인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조항입니다. 더불어 연장 시 5% 이내에서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둡니다. 이처럼 영세 상인들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19년도에 개정된 환산보증금 한도가 현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만큼 증액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규모의 사업이나 자영업을 하거나, 앞으로 할 계획이라면 해당 내용에 관해 자세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